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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 참례 의무의 관면을 해제

관리자 21-05-14 11:51 ( 조회 61 )

                        미사 참례 의무의 관면을 해제합니다.

 

 

 


그레고리 하트마이어대주교님께서 미사 참례 의무의 관면을


성령감림 대축일(522일 전야 미사)부터 해제하셨습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미사 참례 의무가 관면됩니다.


1. 기저질환이나 만성질환의 고위험 범주에  속하신 분.

2. 독감과 비슷한 증상이 있으신 분.

3. 영성판정을 받은 자에게 노출이 되었거나 감염에 무증상이라고 생각되신 분.

4. 병자와 독거자와 병약한 자를 돌보시는 분.

5. 임신하신 분.

6. 65세 이상이신 분(CDC의 권고사항).

7. 자신의 잘못없이 미사참례를 못하시는 분(미사가 없고,


병약자나, 차가 없으며, 교회 정원제한으로)


8. 미사 참례에서의 감염을 심하게 두려움을 느끼시는 분.



  주의 사항: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손씻기, 손으로  영성체, 손으로 얼굴을 만지지


 

   않기, 신체접촉 금지, 제한된 성가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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